확정한 부가세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과세기간의 핵심 지표와 매출·매입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해외 오픈마켓 셀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페이지로, 위 메뉴의 각 탭에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구체적인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 형태(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업종, 거래 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 방법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거래징수한 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을 차감해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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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판매 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한(받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공급가액 × 세율"로 계산되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과세 매출(세율 10%): 국내 판매 등 일반적인 매출.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영세율 매출(세율 0%):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수출 재화·용역. 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급가액(매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배송 판매분은 통상 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소포수령증·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영세율을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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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해 물품·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지급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입니다.
- 공제되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거나, 사업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분 중 사업 관련 지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등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항목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에서 제외됩니다.
- 가산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무신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과소신고), 세금계산서를 지연·미발급하는 등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0입니다.
- 계산 결과가 양수(+)이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음수(−)이면(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영세율 매출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 vs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대표 예시
| 공제되는 매입세액 (예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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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각각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연 1회)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예정고지"로 세액이 미리 고지되어 자동 납부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시점은 위 확정신고 기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로 이미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반드시 빼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데, 이를 빠뜨리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게 됩니다. 고지·납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My홈택스 → 납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금액은 이 앱의 "신고납부 종합" 탭 맨 위 "경감·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에 입력하면 납부세액에 자동 반영됩니다.
참고: 해외 오픈마켓 셀러는 보통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영세율 조기환급 제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판매 비중이 큰 셀러는 영세율 매출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한데, 간이과세자는 이 초과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멸시킵니다. 또한 연간 매출(공급대가)이 일정 기준(현재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애초에 간이과세자 자격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판매 규모가 있는 셀러 대부분은 일반과세자로 등록·유지하며, 이 앱 역시 일반과세자의 신고 구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작성할 신고서식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일반과세자용(별지 제21호서식) 또는 간이과세자용(별지 제44호서식)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8호서식)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39호서식) (해당 거래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용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 외화입금증명서, 해외배송 소포수령증 등 해외배송을 증빙하는 서류(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 그 밖의 매출·매입 명세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신고·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전자 제출합니다.
-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내 계좌이체·카드 납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한 납부서 납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환급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영세율 조기환급
일반적인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기간(6개월)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더 빠르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수출(영세율)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 참고: 영세율 조기환급은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래 조기환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서 환급을 더 빨리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일반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으로 자동 환급됩니다.
조기환급 대상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청 가능)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재화·용역 등)
-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구분 | 일반환급 | 조기환급 |
|---|---|---|
| 신고 단위 | 과세기간(6개월) 단위 확정신고 |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 가능 |
| 신고기한 | 확정신고 기한과 동일 |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
| 환급시기 |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신고」 메뉴에서 일반 정기신고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기간(매월 또는 매 2개월)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소포수령증 등 배송 증빙)를 함께 전자 제출합니다.
-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환급됩니다.
-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간의 매출·매입은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전체 실적에 다시 포함해 정산합니다.
⚠ 조기환급 기간은 아무 구간이나 고를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4~6월, 10~12월) 안에서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1월 / 2월 / 3월 / 1~2월 / 2~3월은 가능하지만, 3~4월처럼 이 구간을 넘는 조합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조기환급을 받았다면 확정신고에서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은 미리 당겨받는 것일 뿐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는 조기환급 기간을 포함한 6개월 전체를 다시 신고하되,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란에 차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같은 매입세액을 두 번 환급 신청한 것이 되어 나중에 환급세액을 되돌려주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신고 및 납부" 탭에서 확인해주세요.
무실적 신고, 가족 명의 카드,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등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은 왼쪽 메뉴의 "자주 묻는 질문"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 준비를 시작해볼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셨다면, "매출세액" 탭부터 시작해 영세율 매출과 그 밖의 매출을 차례로 정리해보세요.
⚠ 주의: 반드시 "매출세액" 탭부터 시작해서 모든 탭을 빠짐없이 차례대로 진행해주세요. 해당 탭에 반영할 데이터가 없더라도 건너뛰지 말고, 안내에 따라 0으로 반영한 뒤 다음 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외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 신고대상기간 중에 매출이 전혀 없었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무실적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명의 신용카드나 가족(배우자·자녀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매입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매입세액 공제내역이 조회되는 것은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본인 명의 카드뿐이지만,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본인 명의 개인카드나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실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결제분을 신고서식상 매입액과 매입세액에 합산하여 반영하고(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첨부서류로 해당 결제 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 영수증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 물품의 용도, 거래명세서, 배송지 등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가급적 본인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관리상 가장 안전합니다.
Q3. 신고기한(1기 7/25, 2기 익년 1/25)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매입세액 환급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환급세액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아니므로 환급 시기가 늦어지고, 아래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서로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 × 20%(부당한 방법인 경우 40%).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영세율 매출로 환급 대상인 경우 등) 이 가산세는 계산 결과 0원이 됩니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 0.5%. 납부할 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 대상이더라도 이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해외 오픈마켓 셀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대부분 이 항목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2.2/10,000.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으므로, 마감을 놓쳤다면 최소한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Q4.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배송 매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재화(직수출)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소포수령증·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영세율을 증빙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를 통한 간접수출 등 거래구조에 따라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거래 방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5. 거래처 접대(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명시적으로 불공제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성 지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법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Q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량이 해당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통상 8인승 이하 승용차 등)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화물차·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카드로 결제했다면 어떻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매입내역 조회와 공제신청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Q8.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 등은 간주공급(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폐업으로 사업에서 개인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판매한 것처럼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폐업 전에 재고 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예정신고 기간(4월·10월)에도 제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예정고지하여 자동으로 부과·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10.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등)를 못 챙겼는데 영세율 적용이 취소되나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세율 자체가 곧바로 부인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포수령증, 배송 내역, 오픈마켓 정산 내역 등 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11. 간이과세자인데 이 앱을 사용해도 되나요?
이 앱은 일반과세자의 신고 구조(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서식과 세액 계산방식(업종별부가가치율 적용 등)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의 간이과세자용 서식을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2.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이 앱은 발행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자동으로 조회해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도 통상 공급시기(수출신고일 등) 기준 환율을 적용하며, 주말·공휴일에는 직전 영업일의 환율을 사용합니다.
Q13.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내역을 보면 특정 결제 건의 부가세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가맹점이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이거나 해외 가맹점 결제분인 경우 부가세가 0으로 조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애초에 별도로 발생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외 가맹점 이용분도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액이 0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건들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만 국내 일반과세자 가맹점에서 결제했는데도 세액이 0으로 나온다면 카드사·홈택스 시스템에서 세액이 자동 계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확실하지 않은 건은 실제 매출전표·세금계산서를 확인해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직접 계산해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페이지는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이나 세무 대리 업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DF 업로드 또는 엑셀 업로드로 소포수령증 내역을 취합하고 원화로 환산하세요
과세기간 선택
소포수령증(PDF 파일)을 선택하세요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포수령증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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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표는 PDF 업로드 또는 엑셀 업로드 중 가장 최근에 실행한 작업의 결과만 반영합니다.
두 작업을 모두 진행한 경우, 이전 작업의 데이터는 삭제되고 마지막으로 실행한 작업의 데이터만 표에 남습니다.
엑셀 업로드 시에는 "엑셀로 다운로드"로 받은 양식의 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용만 입력해서 올려주세요.
PDF 업로드와 엑셀 업로드를 함께 활용하려면, 먼저 PDF를 업로드해 데이터를 추출한 뒤 "엑셀로 다운로드"로 받은 파일을 수정하고, 그 파일을 다시 엑셀 업로드로 올려 최종 반영해주세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세액 부분은 매출을 과세(세율 10%)와 영세율(세율 0%)로 구분하고,
각각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기타로 나누어 금액과 세액을 적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신고서의 정확한 항목 번호와 문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구분 | 내용 | 금액 | 세율 | 세액 |
|---|---|---|---|---|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10,000,000 | 10/100 | 1,000,000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0 | 10/100 | 0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6,000,000 | 10/100 | 600,000 | |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2,000,000 | 10/100 | 200,000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0 | 0/100 | 0 |
| 기타 (직수출 등) | 0 | 0/100 | 0 | |
| 합계 (과세표준) | 18,000,000 | 매출세액 합계 1,800,000 | ||
수출매출 (영세율)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매출은 위 표의 "영세율 - 기타(직수출 등)" 항목에 해당합니다. 소포수령증, 수출실적명세서 등으로 배송 사실을 증빙하며, 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
※ 같은 영세율이라도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이 탭이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 등" 항목(그 밖의 매출 탭)에서 작성합니다.
일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 등
국내 거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그 밖의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은 위 표의 "과세" 항목에 해당하며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이 항목에서 함께 작성합니다. 해당 매출 데이터의 정리는 "그 밖의 매출" 탭에서 진행합니다.
항목별 간단한 예시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국내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국내 수출업체 등에 물건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업체가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수출용 원자재·물품임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제시하며 매입하는 경우 등)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구매한 매출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직접 결제받은 매출. 예를 들어 지인에게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없이 계좌이체로 10만원을 받았다면 이 10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은 위 "영세율 매출 입력" 버튼을 눌러 영세율 매출을 먼저 진행하면, 이어지는 화면에서 자동으로 이동해 계속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각각 아래의 조회 방법에 따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항목별 조회 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영세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사업자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페이지에서 과세기간을 선택해 조회 버튼을 클릭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부가세 포함), 현금영수증, 판매(결제)대행 란 옆의 조회 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합계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 ⚠ 조회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홈택스 통합조회의 신용카드(부가세 포함) 란은 이름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금액으로 조회됩니다. 아래 입력표의 "금액" 칸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넣는 곳이므로, 조회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매출이 약 10% 부풀려지고 세액도 잘못 계산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고 있다면 아래 "부가세 포함 금액 변환 도우미"를 이용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므로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위 항목의 건별 세부 내역이 필요한 경우,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또는 사용 중인 PG사(온라인 결제를 대행해주는 결제대행업체, 예: 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 등)·VAN사(카드단말기) 가맹점 관리 페이지, 여신금융협회 매출조회 서비스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홈택스 「계산서·영수증·카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발행 목록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거래상대방(매입자)이 대신 발행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직접 받은 매출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계합니다.
매출 내역 입력
"금액" 칸에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세액과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율이 0%이므로 세액이 항상 0으로 계산됩니다. 홈택스 상 조회된 세액과 다를 경우, 매출 금액을 먼저 입력한 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하고 아래의 "저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분 | 내용 | 금액 | 세액 |
|---|---|---|---|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
|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
| 합계 | 0 | 0 | |
부가세 포함 금액 변환 도우미
홈택스에서 조회한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고 있다면, 아래에 그 금액을 넣고 변환할 항목을 골라 "변환하여 채우기"를 누르세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위 표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공급가액 = 포함금액 ÷ 1.1, 세액 = 포함금액 − 공급가액)
매입세액 (예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분과,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로 공제받는 매입분으로 나뉩니다.
각각 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여부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금액과 세액을 적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신고서의 정확한 항목 번호와 문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 구분 | 내용 | 금액 | 세율 | 세액 |
|---|---|---|---|---|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 일반매입 | 6,000,000 | 10/100 | 600,000 |
| 고정자산매입 | 1,500,000 | 10/100 | 150,000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0 | 10/100 | 0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일반매입) | 2,300,000 | 10/100 | 230,00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고정자산매입) | 350,000 | 10/100 | 35,000 | |
| 매입세액 계 | 10,150,000 | 1,015,000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감) | 1,150,000 | 10/100 | 115,000 | |
| 차감계 (매입세액 합계) | 9,000,000 | 매입세액 합계 900,000 |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금액은 위 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으로 별도 차감되어, 최종 매입세액(차감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유류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과세·면세 겸업 시 안분계산(매입세액 전체를 과세·면세 매출 비율대로 나누어, 과세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는 계산 방식) 필요)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단순 수리·유지비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용 기간을 늘리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소급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이 누락·부실 기재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에 한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입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어떤 지출이 불공제 대상인지는 거래 성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매입
사업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은 위 표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항목에 해당합니다. 물품을 구매하며 받은 일반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비품·장비 등을 구입하며 받은 고정자산매입 세금계산서, 그리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당 매입 데이터의 정리는 "일반매입" 탭에서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표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매입용 카드 사용액과 고정자산매입용 카드 사용액을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해당 카드 사용 데이터의 정리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탭에서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및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항목별 조회 방법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사업자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페이지에서 과세기간을 선택해 조회 버튼을 클릭한 뒤, 전자세금계산서 란 옆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비품·설비 등 고정자산 구입분은 일반매입과 구분하여 별도로 집계합니다.
- 위 항목의 건별 세부 내역이 필요한 경우,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개별 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조회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개인경비 사용내역,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또는 면세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세금계산서에 등록번호·공급가액 등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 등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들을 집계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해주세요.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조회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개인경비 사용내역,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분 등이 섞여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말고 전액을 그대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에 포함해 입력해주세요. 대신 그 중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만큼을 아래 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행에 동일하게 한 번 더 입력하면, 차감계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총액에서 임의로 빼고 입력하면, 이중으로 차감되어 매입세액이 과소하게 계산됩니다.)
매입 내역 입력
위 방법으로 조회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금액과 세액 모두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금액 | 세액 |
|---|---|---|---|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 일반매입 | ||
| 고정자산매입 |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
| 소계 | 0 | 0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감) | |||
| 차감계 (매입세액) | 0 | 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사업용카드 매입내역)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조회 방법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서 사업자로 전환하고,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또는 여신금융협회 매입자료 조회 서비스에서, 사업용으로 등록한 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매입 내역을 직접 확인한 뒤, 매입세액 공제 요건(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등 제외 사항)을 확인하고 집계합니다.
- 고정자산(비품·설비 등) 구입에 사용한 카드 결제분은 일반매입과 구분하여 별도로 집계합니다.
※ 추가로 고려할 부분: 홈택스의 사업용카드 조회 내역에는 공제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성 경비, 개인적 사용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결제분 등이 섞여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말고 전액을 그대로 매입액에 포함해 입력해주세요. 대신 그 중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만큼을 아래 표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행에 동일하게 한 번 더 입력하면, 차감계 계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조회된 금액에서 임의로 빼고 입력하면, 이중으로 차감되어 매입세액이 과소하게 계산됩니다.)
⚠ 쿠팡, 네이버페이 등 매입이 "선택불공제"로 잡혔다면 공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결제는 PG사 명의 결제나 간이과세자 혼재로 홈택스가 안전하게 선택불공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정 대상입니다.
-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일 것 (가사·개인 소비용 구매는 제외)
-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일 것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매입은 정정 불가)
- 부가세가 별도 표시된 매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정정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또는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내역 확인/변경」으로 이동
- 조회 기간(과세기간)을 선택해 조회
- 선택불공제로 표시된 쿠팡, 네이버페이 등 거래를 체크 → [공제]로 변경
- [변경하기] 버튼으로 저장 (누르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음)
- 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에서 재조회하면 정정된 금액이 반영됨
※ 정정은 신고 마감일 전에 완료해야 반영됩니다. "당연불공제"(면세 재화 구매, 간이과세자 매입 등)는 정정할 수 없으며, 적립금(포인트)으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매입 내역 입력
위 방법으로 조회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금액과 세액 모두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금액 | 세액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일반매입)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고정자산매입) | |||
| 소계 | 0 | 0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감) | |||
| 차감계 (매입세액) | 0 | 0 | |
경감·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납부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신고서에서 추가로 차감되는 금액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 앱이 보여주는 납부세액이 홈택스 금액과 달라집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세액 (차감) |
|---|---|---|
| 경감·공제세액 | ||
| 전자신고세액공제 |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확정신고 1건당 5,000원이 공제됩니다. (예정신고·조기환급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소매업 등 해당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률이 공제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 |
| 기납부·기환급세액 | ||
| 예정고지세액 |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국세청이 예정고지한 세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 확정신고 시 차감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 납부내역」 또는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조기환급 기환급세액 | 같은 과세기간에 조기환급신고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나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다면 여기에 입력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같은 세액을 두 번 환급 신청하게 됩니다. | |
| 차감 합계 | 0 | |
⚠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은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정기신고를 선택하면 5,000원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0으로 고쳐주세요.
매출세액·매입세액 종합
각 탭에서 "저장하고 다음"을 누른 값이 반영됩니다. 아직 저장하지 않은 항목은 0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선택된 과세기간: -
납부(환급)세액 (가산세 포함, 원)
0
※ 양수(+)이면 납부할 세액, 음수(-)이면 환급받을 세액입니다. 이 표는 참고용 집계이며, 실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홈택스에서 진행해주세요.
가산세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거나 미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부실기재한 경우
-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했거나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가산세" 탭에서 항목별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해주세요. 이 종합 표와 납부(환급)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입력 데이터 백업 · 복원
⚠ 이 앱에 입력한 모든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에 보관되지 않으므로 브라우저 인터넷 사용기록(캐시·쿠키) 삭제, 시크릿 모드 종료, 다른 기기·다른 브라우저 사용, 브라우저 재설치 시 입력한 내용이 모두 사라집니다. 신고 마감일 직전에 데이터가 사라지면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 입력을 마칠 때마다 아래 "백업 파일 내려받기"로 저장해두세요.
백업 파일에는 모든 과세기간의 영세율 매출 확정본, 그 밖의 매출, 일반매입, 신용카드 사용내역, 가산세, 경감·공제세액 입력값이 함께 담깁니다.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작업할 때는 그 기기에서 "백업 파일 불러오기"로 복원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명세 서식을 참고하여 항목별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가산세명세 (참고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관련 가산세와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적는 "가산세명세" 서식이 있습니다. 계산기준(요율)은 참고용이며, 실제 가산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 가산세 항목 | 계산기준 (참고) | 가산세액 |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 2% | |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 |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영세율 과세표준 × 0.5% | |
| 신고불성실(무신고·과소신고) | 무신고분 납부세액 × 20%(부당 40%), 과소신고분 × 10%(부당 40%) ※ "부당"은 실제 매출을 숨기는 등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 한 경우이며, 단순 실수·착오라면 일반 세율(20%·10%)이 적용됩니다. |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2.2/10,000 | |
| 기타 가산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정리한 명세서) 불성실 등 | |
| 가산세 합계 | 0 | |
가산세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재화·용역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기한(익월 10일 등)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정리한 명세서인 매출처별(발급분)·매입처별(수취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 등을 잘못 적은 경우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수출 등)을 신고서에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무신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거나(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
문의 내용 작성
입력하신 내용은 문의 답변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일반신고와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1. 일반신고 (정기 확정신고)
과세기간(1기·2기) 전체 실적을 정해진 신고기한에 한 번에 신고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시작 전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 표와 납부(환급)세액을 먼저 확인해두면 신고서 작성이 수월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된 사업자 정보 등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화면이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공제·감면·가산세액 → ④ 기타 제출서식 순서로 나타납니다. 아래 순서대로 각 화면을 입력합니다.
-
① 매출세액 화면에서 아래 값을 옮겨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분"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분"까지는 이 앱의 "그 밖의 매출" 탭에서, "영세율-기타(수출 등)"는 "영세율 매출" 탭 확정본에서 값을 옮겨 적습니다.
홈택스 입력 항목 금액 세액 세금계산서발급분(과세) 0 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과세) 0 0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0 0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0 0 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분 0 0 영세율-기타(수출 등) 0 - -
② 매입세액 화면에서 아래 값을 옮겨 적습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은 "일반매입" 탭,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은 각 탭에 입력한 해당 행의 금액·세액 기준입니다.
홈택스 입력 항목 금액 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일반매입·고정자산매입) 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제출분) 0 0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0 0 -
③ 공제·감면·가산세액 화면에서 아래 값을 확인·입력합니다. 여기서 차감되는 금액들 때문에
"매출세액 − 매입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지므로,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 앱의 "신고납부 종합" 탭 맨 위 "경감·공제세액 및 기납부세액"에 입력한 값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홈택스 입력 항목 구분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차감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차감 0 예정고지세액 차감 0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조기환급 기환급세액 차감 0 가산세액 합계 가산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홈택스로 직접 확정신고하면 5,000원이 적용됩니다. 홈택스가 자동으로 채워주는 경우가 많지만, 비어 있다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 예정고지세액은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고지받아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적지 않으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게 됩니다. 홈택스 「My홈택스 → 납부내역」에서 확인하세요.
- 가산세액: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이 앱의 "가산세" 탭에서 저장한 항목별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홈택스가 자동 계산해주는 항목도 있고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④ 기타 제출서식 화면에서 해당하는 서식에 체크한 뒤 각 서식을 작성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해외배송 판매가 있다면 모든 셀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 서식을 열어 직접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로 거래처(해외 구매자), 수출신고번호(또는 이에 준하는 소포수령증·배송 번호), 선적일(발송일), 통화,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을 채웁니다.
-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소액 직수출은 관세청 수출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신고번호 대신 소포수령증·배송장 번호로 갈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주세요.)
- 이 앱의 "영세율 매출" 탭 확정본 표에 정리된 발행일자·국가·금액·환율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첨부서류 작성이 간편해집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해외배송 판매가 있다면 모든 셀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
⑤ 과세표준명세 화면을 작성합니다. 신고서 제출 직전에 나타나며,
여기 합계가 앞에서 입력한 과세표준과 1원이라도 다르면 제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 화면에서 막히므로 미리 확인해두세요.
- 업태·종목·업종코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와 종목을 입력하고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홈택스가 사업자등록 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채워주는 경우가 많으니, 비어 있을 때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해외 오픈마켓 셀러는 통상 도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금액: 업종별로 나누어 적되, 합계가 신고서의 과세표준 합계(과세 + 영세율)와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업종이 하나뿐이라면 그 한 줄에 과세표준 전액을 적으면 됩니다.
- 이 앱의 "신고납부 종합" 표에서 과세표준 항목들의 금액 합계(세금계산서발급분 + 매입자발행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기타 + 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분 + 영세율 기타)가 여기에 적을 총액입니다.
- 수입금액 제외: 고정자산 매각 대금처럼 사업의 매출(수입금액)이 아니면서 부가세 과세표준에는 들어간 금액이 있다면 이 칸에 적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비워둡니다.
-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오류가 뜨면, 앞의 ① 매출세액 화면으로 돌아가 과세표준 합계를 다시 확인한 뒤 이 화면의 금액을 맞춰주세요.
- 입력을 마치면 신고서 하단의 "신고서 검토" 화면에 표시되는 납부(환급)세액이, 이 앱의 "신고납부" 탭에 표시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을 누르고, 접수증(접수번호)이 발급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접수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주세요.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 완료 화면의 "지금 바로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금액이 이 앱과 다르게 나오나요? 아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전자신고세액공제 5,000원을 홈택스가 자동으로 반영했는지 (③ 화면)
·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했는지 (③ 화면)
· 신용카드 매출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그 밖의 매출" 탭의 변환 도우미 참고)
· 조기환급으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차감했는지
2.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영세율 매출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월·매 2개월 단위로 앞당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 탭의 "영세율 조기환급" 설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로 들어갑니다.
- 신고서 종류 선택 화면에서 "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합니다. (일반 정기신고와는 별도 메뉴입니다.)
- 신고대상기간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기간(해당 월 또는 2개월)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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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매입세액" 입력 화면 구성은 일반신고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조기환급 대상 기간에 발생한 금액만 반영합니다.
- 영세율 - 기타(수출 등) → "영세율 매출" 확정본에서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건들의 원화환산 합계금액
- 그 외 매출·매입 항목도 위 일반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기간분만 골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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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해 함께 전자 제출합니다. 해외배송 판매가 있다면 모든 셀러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영세율 매출을 입력하면, 하단에 "영세율 첨부서류"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버튼이 나타납니다.
- 서식을 열어 직접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로 거래처(해외 구매자), 수출신고번호(또는 이에 준하는 소포수령증·배송 번호), 선적일(발송일), 통화,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을 채웁니다.
-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소액 직수출은 관세청 수출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신고번호 대신 소포수령증·배송장 번호로 갈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주세요.)
- 이 앱의 "영세율 매출" 탭 확정본 표에서 해당 조기환급 기간에 해당하는 행만 골라 발행일자·국가·금액·환율 정보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 외화입금증명서는 거래 은행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함께 첨부합니다.
- 환급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서 제출 전에 환급계좌를 먼저 등록합니다.
- 해당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환급됩니다. 환급받은 세액과 환급일자를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아래 확정신고 정산에서 필요합니다.
⚠ 조기환급 기간은 아무렇게나 끊을 수 없습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4~6월, 10~12월) 안에서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1월 / 2월 / 3월 / 1~2월 / 2~3월은 가능하지만, 3~4월처럼 이 구간을 넘어서는 조합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앱의 과세기간 선택은 월 단위로만 제공됩니다.
2개월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를 하려면, 이 앱에서는 두 달을 각각 따로 입력·저장한 뒤 두 달의 금액을 더해 홈택스 신고서에 옮겨 적어주세요.
조기환급을 받은 뒤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방법 (반드시 확인)
조기환급은 미리 당겨받는 것일 뿐,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면 조기환급을 신청한 기간을 포함한 6개월 전체에 대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때 정산을 빠뜨리면 같은 매입세액을 두 번 환급 신청한 것이 되어, 나중에 환급세액을 되돌려주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매출·매입은 6개월 전체를 그대로 다 넣습니다. 조기환급으로 이미 신고한 달의 금액을 빼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1월~6월(또는 7월~12월) 전체 실적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마지막에 한 번 차감합니다.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란에 조기환급으로 이미 받은 환급세액의 합계를 입력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 이 앱에서는 확정신고할 과세기간(상반기/하반기)을 선택한 뒤, "신고납부 종합" 탭 맨 위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조기환급 기환급세액" 칸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납부(환급)세액에 자동 반영됩니다.
- 예시: 1~6월 확정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300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3월분 조기환급으로 이미 100만원을 받았다면, 기환급세액 100만원을 차감하여 확정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가산세명세서 등 그 밖의 첨부서식 작성 방법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고)
가산세명세서
-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의 "가산세" 섹션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홈택스가 자동 계산해주는 항목도 있고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 이 앱의 "가산세" 탭에서 확정한 항목별 금액 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분을 참고해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 밖에 해당 시 확인할 서식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작성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매입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첨부서류 작성이 간편해집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계된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이동하세요.
신고를 마쳤다면 대시보드에서 이번 기 실적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안내: 실제 홈택스 화면의 메뉴 명칭과 위치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홈택스 화면 안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해주세요.